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부통제기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
LEGAL ARTICLE · 조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내부통제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부통제기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7조(내부통제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