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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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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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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9.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10.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11.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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