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