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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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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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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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