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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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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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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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