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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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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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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 4.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 7.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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