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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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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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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 2. 기관경고
  • 3. 기관주의
  •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 5. 직원의 면직 요구
  •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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