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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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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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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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