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 3.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 7.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8.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 10.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11.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2.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5.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16.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 17.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45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제7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 6.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7.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