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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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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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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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