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12조
LEGAL ARTICLE · 조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조(데이터자산의 보호)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