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표준계약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21조
LEGAL ARTICLE · 조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표준계약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표준계약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1조(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