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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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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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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료 제출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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