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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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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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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데이터사업자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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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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