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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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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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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데이터의 거래 및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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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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