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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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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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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①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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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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