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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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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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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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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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