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 소관 외교부 · 조문 3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5-10-15 · 시행 2015-10-15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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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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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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