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0-1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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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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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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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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