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5.3.30>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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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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