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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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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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의 2017-08-24 시행 기준 조문 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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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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