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제4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업무수당은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한 연수가 3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을,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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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