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연지급대상인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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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