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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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연지급대상인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당연지급대상인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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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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