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06-0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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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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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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