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제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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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