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제2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