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8-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 조문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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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8-27 · 조문 1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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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2026-08-27 시행 기준 조문 13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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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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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00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01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제102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제103조 정보제공 등제104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제10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제10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제10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제107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제10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제10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제11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제110조 자금 지원제111조 우선구매제112조 포상금제113조 수수료제114조 청문 등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17조 벌칙제118조 벌칙제119조 벌칙제12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제120조 벌칙제121조 과실범제122조 양벌규정제123조 과태료제12조의2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제13조 ~ 제37조 (30개)
제13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제13조의2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제14조 수산물의 품질인증제15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제1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9조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이력추적관리제25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제26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제27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제28조 지위의 승계 등제28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9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제3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제30조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제30조의2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제31조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제32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제33조 지리적표시 원부제34조 지리적표시권제35조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제36조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제37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38조 ~ 제63조 (30개)
제38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제4조 심의회의 직무제4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제41조 「특허법」의 준용제42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제43조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제44조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제45조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제46조 심판청구 방식제47조 심판의 방법 등제48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제49조 심판의 합의체제5조 표준규격제50조 「특허법」의 준용제51조 재심의 청구제52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제5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제54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제56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제57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제58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제5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제5조의2 권장품질표시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제60조 안전관리계획제61조 안전성조사제62조 출입ㆍ수거ㆍ조사 등제6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제65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66조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제67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제68조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제69조 위생관리기준제7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제70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71조 지정해역의 지정제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제73조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제74조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제75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제76조 조사ㆍ점검제7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제79조 농산물의 검사제8조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제81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82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제8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제8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제85조 재검사 등제86조 검사판정의 실효제87조 검사판정의 취소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제89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제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제90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1조 ~ 제9조의2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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