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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LAW ·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0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1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02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103조
정보제공 등
제104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제10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10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07의2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제10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0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11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0조
자금 지원
제111조
우선구매
제112조
포상금
제113조
수수료
제114조
청문 등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7조
벌칙
제118조
벌칙
제119조
벌칙
제12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20조
벌칙
제121조
과실범
제122조
양벌규정
제123조
과태료
제12의2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제13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13의2조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4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제15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6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1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이력추적관리
제25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6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제27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지위의 승계 등
제28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9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30조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제30의2조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제31조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32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3조
지리적표시 원부
제34조
지리적표시권
제35조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제36조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제37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38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조
심의회의 직무
제4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제42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제43조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46조
심판청구 방식
제47조
심판의 방법 등
제48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49조
심판의 합의체
제5조
표준규격
제50조
「특허법」의 준용
제51조
재심의 청구
제52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53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제54조
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5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56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7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8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제5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5의2조
권장품질표시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60조
안전관리계획
제61조
안전성조사
제62조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제6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64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5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6조
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67조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68조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69조
위생관리기준
제7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70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71조
지정해역의 지정
제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제73조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74조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제75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76조
조사ㆍ점검
제7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제79조
농산물의 검사
제8조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80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1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82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8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8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85조
재검사 등
제86조
검사판정의 실효
제87조
검사판정의 취소
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89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0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1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9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93조
검사 결과의 표시
제9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95조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제96조
재검사
제97조
검사판정의 취소
제98조
검정
제98의2조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99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9의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