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세청 · 조문 2개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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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