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제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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