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과세자료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