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제2조 (재검토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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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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