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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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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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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