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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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