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제2조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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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봉이 4,3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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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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