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59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1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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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제100조 조정사항의 처리 등제101조 검사원증제102조 수수료제102조의2 수수료의 결정절차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제103조의2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제104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제105조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제106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제107조 차령 연장제108조 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제108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09조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제10조의2 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제11조 영업소의 설치제110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11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제111조의2 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제1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사업면허 신청제13조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제13조의2 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제14조 면허기준 등제15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제16조 사업면허제17조 한정면허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조 ~ 제42조 (30개)
제2조 정의제20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제2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제22조 등록신청제22조의2 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제23조 등록기준 등제24조 등록제24조의2 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제25조 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제26조 수송시설의 확인제2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제2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제29조 운송약관의 신고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제3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제3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제32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제34조 사업관리의 위탁신고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제36조 법인의 합병신고제37조 사업의 상속신고제38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제39조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제4조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제40조의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제40조의3 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제41조 사고 시의 조치 등제42조
제43조 ~ 제58조의3 (30개)
제43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43조의2 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제4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44조의2 제44조의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제44조의4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제44조의5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제44조의6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제45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7조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제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제48조의2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제5조 협의ㆍ조정신청 등제50조 운전자격의 취득제51조 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52조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제53조 운전자격시험의 응시제54조 운전자격시험의 특례제54조의2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제54조의3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제54조의4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제55조 운전자격의 등록 등제55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제56조 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제57조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58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제58조의3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의4 ~ 제81조 (30개)
제58조의4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제59조 운전자격의 취소 등제59조의2 제5조의2 의견 청취제6조 면허증 등의 발급 등제60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제6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제6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제64조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제65조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제66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제67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제68조 대여약관의 기록사항제69조 대여약관의 신고제7조 자동차의 종류제70조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제70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제71조 준용규정제7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제74조 공사시행인가의 신청제7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제7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제77조 시설확인의 신청제78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제79조 사용약관의 신고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제80조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제81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2조 ~ 제93조의8 (30개)
제82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제8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제84조 여객의 혼잡방지 등제85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제86조 위험의 방지제87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제88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88조의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제89조 승차권판매의 위탁제9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제90조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제91조 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제92조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제93조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제93조의10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제93조의11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제93조의13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제93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제93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93조의1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제93조의17 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제93조의18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제93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제93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제93조의4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제93조의5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제93조의6 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제93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제93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