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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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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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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