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2조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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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농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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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농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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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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