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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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