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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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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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①「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③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④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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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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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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