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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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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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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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권의 보관ㆍ취급제11조 관리전환제12조 유상 관리전환 등제13조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제13의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제14조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제15조 감사 등제16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분과위원회제18의2조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제18의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제19조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제2조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0조 관리사무의 위임제21조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제22조 관리위탁 기간 등제23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제24조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제25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제27조 사용허가의 방법제28조 사용허가부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제31조 사용료의 조정제32조 사용료의 감면제33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4조 ~ 제54조 (30개)
제34조 사용허가의 갱신 등제35조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제36조 가산금제37조 용도폐지제37의2조 우선사용예약 신청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제39조 대부료 등의 귀속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제40조 처분의 방법제41조 증권의 매각방법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제42의2조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제43조 상장증권의 예정가격제44조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제45조 예정가격의 공개제46조 증권의 평가기관제47조 증권의 운용제47의2조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제48조 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제49조 예약에 따른 양여제4의2조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제4의3조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제50조 대부제51조 준용규정제51의2조 대부보증금의 산출제51의3조 대부료의 감면제52조 매각제53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제54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제55조 ~ 제68조 (30개)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56조 소유권의 이전 등제57조 교환제58조 양여제59조 양여 시의 특약등기제6조 사권 설정제60조 개발제61조 신탁계약제62조 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제63조 위탁개발사업계획제64조 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제64의2조 민간사업자제64의3조 자산관리회사제64의4조 특수관계자제64의5조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제64의6조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제64의7조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65조 현물출자 평가기준일제66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제67조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제67의10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제67의2조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의3조 배당결정 기준제67의4조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제67의5조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제67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제67의7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제67의8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의9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제68조 대장과 실태조사
제69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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