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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1조
관리전환
제12조
유상 관리전환 등
제13조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제13의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14조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5조
감사 등
제16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분과위원회
제18의2조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18의3조
국유재산관리기금 회계의 구분 처리
제19조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2조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제20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21조
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제22조
관리위탁 기간 등
제23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제24조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25조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제26조
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27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28조
사용허가부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3조
국유재산의 범위
제3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제31조
사용료의 조정
제32조
사용료의 감면
제33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34조
사용허가의 갱신 등
제35조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제36조
가산금
제37조
용도폐지
제37의2조
우선사용예약 신청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제39조
대부료 등의 귀속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
제40조
처분의 방법
제41조
증권의 매각방법
제42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42의2조
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제43조
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4조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제45조
예정가격의 공개
제46조
증권의 평가기관
제47조
증권의 운용
제47의2조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8조
개척ㆍ조림 등을 위한 예약
제49조
예약에 따른 양여
제4의2조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제4의3조
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제5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제50조
대부
제51조
준용규정
제51의2조
대부보증금의 산출
제51의3조
대부료의 감면
제52조
매각
제53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4조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제55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제56조
소유권의 이전 등
제57조
교환
제58조
양여
제59조
양여 시의 특약등기
제6조
사권 설정
제60조
개발
제61조
신탁계약
제62조
신탁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3조
위탁개발사업계획
제64조
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제64의2조
민간사업자
제64의3조
자산관리회사
제64의4조
특수관계자
제64의5조
민간참여개발기본계획
제64의6조
민간참여개발사업계획제안서
제64의7조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5조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제66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제67조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제67의10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7의2조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
제67의3조
배당결정 기준
제67의4조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제67의5조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67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7의7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7의8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제67의9조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제68조
대장과 실태조사
제69조
대장 정리
제7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제70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1조
변상금
제72조
연체료 등의 징수
제72의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74조
정보 공개
제75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6조
보상금의 지급
제77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8조
변상책임
제79조
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제8조
기부채납
제80조
청산에 관한 특례
제8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82조
보험 가입
제83조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제8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등기ㆍ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