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우정사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8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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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실적의 평가제10조의2 본부장의 보수제10조의3 임용권의 위임제10조의4 파견근무의 특례제10조의5 전보제한의 특례제10조의6 겸임제10조의7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제11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제11조의2 예산의 이월제12조 수입금 마련 지출제12조의2 이익잉여금의 사용제13조 상여금의 지급제13조의2 보상금의 지급제14조 우정사업의 위탁제14조의2 우정사업의 연구개발제14조의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제15조 현물출자제15조의2 출자 등의 범위제16조 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제17조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제18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제19조의2 사용료의 산출제2조 부대사업의 범위제20조 매수청구 통보제21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제21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제22조 비용부담제3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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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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