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영실적의 평가
제10의2조
본부장의 보수
제10의3조
임용권의 위임
제10의4조
파견근무의 특례
제10의5조
전보제한의 특례
제10의6조
겸임
제10의7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11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범위
제11의2조
예산의 이월
제12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12의2조
이익잉여금의 사용
제13조
상여금의 지급
제13의2조
보상금의 지급
제14조
우정사업의 위탁
제14의2조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4의3조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제15조
현물출자
제15의2조
출자 등의 범위
제16조
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제17조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제18조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등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등
제19의2조
사용료의 산출
제2조
부대사업의 범위
제20조
매수청구 통보
제21조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등
제21의2조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제22조
비용부담
제3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의2조
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5조
간사
제5의2조
분과위원회
제6조
의견청취 등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
수당
제9조
운영세칙
제9의10조
채용계약의 갱신
제9의11조
채용
제9의2조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사항
제9의3조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제9의4조
제9의5조
평가 결과의 공표
제9의6조
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제9의7조
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제9의8조
본부장의 채용계약
제9의9조
채용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