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④「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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