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전북지방우정청 · 조문 4개
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전북지방우정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 중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창구업무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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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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