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취급시간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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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취급시간 공지)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안내문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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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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