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국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세칙」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대상국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전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1]과 같고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운영 현황(’26. 7. 1.자 기준) 가. 시행 관서(216국) 총괄국명 | 대상국명 | 관서급 | 현원 | 휴무 운영시간 | 비 고 전주우체국(18국) | 전북도청출장소 | 출장소 | 3 | 12:00 ~ 13:00 | 전주우체국(18국) | 전주중노송동우체국 | 6급 | 3 |…
[별표 2] 【점심휴무에 따른 창구업무 취급시간】 창구업무 취급시간 | 창구업무 취급시간 | 점심휴무시간 | 비고 우편업무 | 09:00 ∼ 12:30 13:30 ∼ 18:00 | 12:30~13:30 (1시간) | ※ 단, 전북도청출장소, 전주법원우체국, 전주현대빌딩(취), 군산지원우체국, 김제용지우체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전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