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교통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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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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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2026-07-08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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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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