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0조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