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9조의2 (신속인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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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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