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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LAW ·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제100조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제101조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제102의2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제103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제104조
시범사업
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0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0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9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제110조
지방교통위원회
제111조
국민 등의 의견 수렴
제112조
청문
제11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5조
벌칙
제116조
벌칙
제117조
벌칙
제118조
벌칙
제119조
벌칙
제12조
국가교통조사
제12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1조
양벌규정
제122조
과태료
제13조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제15조
교통조사지침
제16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17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7의2조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8조
타당성 평가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제21조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제22조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23조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4조
폐업신고
제2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6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27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8조
보고ㆍ조사
제29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제31조
협회의 사업
제32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3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제34조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제35조
긴급사태 시의 조치
제36조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7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38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제39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제41조
연계교통체계지침
제4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43조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제44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제44의2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제45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4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47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제48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제49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0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51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3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7조
토지 출입 등
제5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9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제6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제6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62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63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64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6조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제67조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제68조
조세 등의 감면
제69조
보고 등
제7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제70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제7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72조
화물의 환적시설 등
제73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5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제78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제7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1조
준공검사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제8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84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제8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87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9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90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제92조
협회의 사업
제93조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제94조
제95조
제96조
교통기술의 표준화
제97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8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99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