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6개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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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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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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