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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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요소수의 월평균 판매량이 1,00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3호 기준을 적용한다.
1.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여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ㆍ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생산설비 신ㆍ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의 급증 및 가격ㆍ수요 동향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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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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